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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29.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20040329 200403 2004 03 29

요지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LPG충전소의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포함)일체를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일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024,2002. 8. 6.호 및 소득46011-90,2000. 1.20.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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