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50311 200503 2005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