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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1년 이내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 여부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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