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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일자에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한 날”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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