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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남편이 처에게 남편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것이나 ,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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