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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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