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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