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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기존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개축으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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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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