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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6.

환매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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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매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매(還買)되는 토지를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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