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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7.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20050317 200503 2005 03 1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는 현재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3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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