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1.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의 자산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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