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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