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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2.

재개발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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