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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2.

국가하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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