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2.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