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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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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999. 8. 20 현재 및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함

본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 8. 20~2001. 12. 31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며,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999. 8. 20 현재 및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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