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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3.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의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2003.12.30.법률개정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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