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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0.

미등기 양도자산이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4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소득금액의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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