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0.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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