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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6.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 1호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각각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위의 2.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를 계산하는 1세대3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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