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16.
1세대1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시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20040416 200404 2004 04 1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있어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문 경우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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