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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4.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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