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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4.

자녀 취학상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모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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