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3 20040421 200404 2004 04 2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022, 1998.10.21.호 및 재일46014-2655, 1997.11.12.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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