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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2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20040421 200404 2004 04 21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동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판례등(대법2000두4262, 2000. 9. 2.호 및 심사양도2000-4079, 2001. 1.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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