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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