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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