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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