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1.
복합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여부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 한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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