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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1.

1세대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1세대2주택 보유자의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 ○○시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의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 ○○시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위 2.와 같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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