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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6.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자산의 보유기간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송에 의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보유기간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송에 의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 -1509,2004.09.23.호 및 재일46014-1682,1999.09.14.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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