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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1.

실가과세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시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의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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