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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