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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해외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3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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