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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 주택 양도당시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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