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6.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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