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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2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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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46014-5, 2000. 1. 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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