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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해외근무 후 입국하여 종전주택에 재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1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종전의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 적용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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