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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6.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제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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