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4.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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