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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4.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이때 ‘상속받은 농지’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으로 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의 ‘상속받은 농지’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말하며,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및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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