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9.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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