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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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