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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9.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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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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