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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주택으로서 현물출자일 등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위에 따라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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