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