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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6.

보유기간 특례주택(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0206 200402 2004 02 06

요지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

1999년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에 한함)를 등기 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3호로 2003.12.30 개정된 것) 제24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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