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6.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20040506 200405 2004 05 06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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