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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6.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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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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