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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